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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요건 완화,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하늘을 나는 늘보 2024. 3. 6. 15:18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받는 정책은 청년 자산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이를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고,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정부 지원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만약,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내용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능.

가입일과 관계없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70만원 입금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입 기간

5(60개월) 동안 가입.

적금 이율:

최대 6%의 적용.

기본금리는 3.8%에서 4.5%까지 변동.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됨.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조특법 제91조의22)

 

가입 요건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육아휴직급여 외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기존) 이를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예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이 사항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조건은 연령, 소득,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문의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하여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되며, 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 일시납입 안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 해 보시기 바랍니다.